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정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0:15 경 안산시 단원 구 월피동 이 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10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