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0. 0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성관계를 5회 하면 600만원을 준다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 안경 카메라를 미리 착용하고 피해자 몰래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가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성관계 5회를 하면 600만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만나 위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위 D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