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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5.15 2018가단118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E 사건을 수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원고에게 착수보수로 3,300,000원을 지급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결과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성과보수로 소송물의 5%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정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였고, 위 항소심 재판부는 2016. 8. 1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보수 3,300,000원 중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성과보수 역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는 위 항소심 사건의 성공보수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 3. 30.까지 당초 약정에 상응하는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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