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전화에 문자수신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문자가 도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 휴대전화로 사적인 감정을 담은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에게 앞으로 사무실 전화로 연락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사무실 전화의 문자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