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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1:3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고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E(2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비꼬는 말투로 반말을 하자, “불만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고 뺨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가량 때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객실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와 종이합판 재질의 전화 탁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미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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