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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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