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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8 2016노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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