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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 자인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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