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파주시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D에 있는 E시장은 ‘파주시 F 등 합계 30필지 총면적 1,497㎡’ 지상에 집합건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G은 2009. 4. 8. 경매절차를 통해 위 E시장 부지 중 일부인 ‘파주시 F 등 합계 19필지 총면적 1,07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H은 2009. 10. 21. 위 E시장건물 중 ‘제지층 제비101호’와 ‘제지층 제비201호’(이하 위 제비101호, 제비201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이라 한다)의 각 2/3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고, I은 2009. 10. 30.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다.
다. G은 2009. 10. 30. 자신이 취득한 E시장 부지(총 19필지 총면적 1,072㎡) 중, ①{1357} over {4491}지분을 H에게, ②{678.5} over {4491}지분을 I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등기부상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2009년 10월 30일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라.
H과 I은 G으로부터 위 각 지분을 이전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하였다.
마. 뒤이어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은 2009. 10. 30. 위와 같이 대지권이 추가로 설정된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769,600,000원, 채무자를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J은 2010. 11. 15.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H 지분(각 2/3)에 대해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G이 2009. 10. 30.경 I에게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대지권설정을 위해 양도한 위 {678.5} over {4491}지분은 그 실질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밝혀졌고, 이에 원고(처분청 : 마포세무서)는 수증자인 I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9.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중 I 지분(각 1/3)에 대해 압류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