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지난 뒤에 피고경정이 있을 경우 소가 부적법함
요지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뒤에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함
관련법령
민사집행정법원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사건
2015가단89867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법원 ○○지원 2014타경10744{2014타경32614(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540,25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6,004,906원을 165,464,6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 ○○동에 있는 ○○시장은 '○○시 ○○동 64-60 등 합계 30필지 총면적 1,497㎡' 지상에 집합건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AA은 2009. 4. 8. 경매절차를 통해 위 ○○시장 부지 중 일부인 '○○시 ○○동 64-60 등 합계 19필지 총면적 1,07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손○○은 2009. 10. 21. 위 ○○시장 건물 중 '제지층 제비101호'와 '제지층 제비201호'(이하 위 제비101호, 제비201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이라 한다)의 각 2/3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고, 이BB은 2009. 10. 30.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다.
다. 이AA은 2009. 10. 30. 자신이 취득한 ○○시장 부지(총 19필지 총면적 1,072㎡) 중, ①1357/4491 지분을 손○○에게, ②678.5/4491\ue034지분을 이B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등기부상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2009년 10월 30일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손○○과 이BB은 이AA으로부터 위 각 지분을 이전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하였다.
마. 뒤이어 ○○협동조합은 2009. 10. 30. 위와 같이 대지권이 추가로 설정된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769,600,000원, 채무자를 이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하○○은 2010. 11. 15.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손○○ 지분(각 2/3)에 대해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를 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이AA이 2009. 10. 30.경 이BB에게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대지권설정을 위해 양도한 위 678.5/4491 지분은, 그 실질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밝혀졌고, 이에 원고(처분청 : CC세무서)는 수증자인 이BB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9.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중 이BB 지분(각 1/3)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다.
사. 이AA이 2009. 10. 30. 손○○에게 이 사건 각 경매건물의 대지권설정을 위해 양도한 위 1357/4491 지분도 그 실질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밝혀지자, 원고(처분청 : DD세무서)는 수증자인 손○○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1. 10. 21.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중 손○○ 지분(각 2/3)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다.
아. 그 후 근저당권자 하○○의 신청에 따라 ○○법원 ○○지원 2014타경10744호로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중 손○○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위 법원 2014타경32614호로 이 사건 각 경매건물 전부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각 진행되었다(위 각 경매절차는 병합되었고,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자. ○○협동조합의 위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EE을 거쳐 2015. 8. 25. 피고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FF 주식회사는 피고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다.
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정법원원은 2015. 10. 16. 원고의 이BB, 손○○에 대한 각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하 '당해세'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실제 배당할 금액 710,801,670원 중 원고의 배당액을 0원, 피고의 배당액을 196,004,906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카. 원고(처분청 : CC세무서)는 2015. 10. 1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중 42,648,1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의 경정은 당사자 교체의 일종으로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경우 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제260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5. 10. 16.부터 7일 이내인 2015.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를 'FF주식회사'로 지정한 사실,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5. 10. 29. 현재의 피고로 피고경정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