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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74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4,726,864원, 피고 C는 6,302,3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의 1, 2, 갑5의 1 내지 3, 갑6, 갑7, 갑8의 1 내지 5, 갑9, 을1의 1 내지 6, 을2, 을3, 을4의 1 내지 5, 을5의 1, 2,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 E, F는 1970. 4. 무렵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3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1997. 7. E의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중 2/3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F 소유의 1/3지분은 제3자들에게 일부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2002. 8.부터 2009. 10. 사이에 지분권자들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9. 이 사건 각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D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D의 지분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D으로부터 그 해당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기준 시점 2007.2.8.부터 (불법점유 기산일) 2009.10.26.부터 (추가 지분 취득일) 2012.9.20.부터 (임대차 종료 익일) 원고 소유 지분 {1463.7} over {4443} {1} over {3}({1481} over {4443}) {1} over {3}({1481} over {4443}) 임차 지분 {2} over {3} {2} over {3} 합 계 {4425.7} over {4443} 1 {1} over {3}

다.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2. 9. 19. 종료하였고, 임대차계약 및 토지취득의 시기에 따른 원고의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다. 라.

1 피고 ㈜B는 2002. 5. 15.부터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 H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4. 30. 폐업하였고, 피고 C는 그 이후 G로부터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2010. 5. 3.부터 중고자동차 매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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