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가산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1282 | 상증 | 1993-05-13
문서번호
재삼46070-1282 (1993.05.13)
세목
상증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족급여 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족연금일시금에 수반되어 지급되는 유족급여 가산금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부가금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문이 있으니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