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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6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범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재차 매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어 체포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8. 8.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 공급자( 일명 상선 )에 대하여 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많지 않으며 그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매), 기본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 징역 1년 6월 ~ 4년,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및 소지),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 징역 1년 ~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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