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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0 2020고합19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육군 C단 D소대에서 군복무 중 2019. 7. 14. 전역하였고, 피해자 E(20세)은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복무 중이었다. 가.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2.부터 2019. 5.까지 21:30경 위 D 중앙현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점호를 받으면서 F, H와 함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위 D 7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발기부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진짜 병원에서 발기부전이라고 했냐, 너 게이 아니냐, 양성애자 아니냐, 내가 세워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9.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0:00경 위 C단 풋살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21:00경 위 D 7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후임병들에게 욕을 하라고 시켰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D 7생활관에서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네가 발기부전이 생긴 이유는 동성애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네가 여자였으면 너를 따먹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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