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3 2020가단4810
청구이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단10810 건물명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단10810 건물명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