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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1고단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경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이용되는 통장을 보관하면서 해당 통장과 연결된 계좌의 지급정지 해지신청, 비밀번호 변경신청 등을 대신해 주고,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 주는 일을 해 주면 건 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하 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인덕 원 역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사용되는 유한 회사 C 명의의 D 은행 통장이 비밀번호 오류가 났다.

위 통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 오류 해지 신청을 하라” 는 지시와 함께 유한 회사 C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통장 1매, 인감도 장 1개, 인감 증명서 1 장을 퀵 서비스로 건네받아 이를 2021. 3. 8.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서( 피의자 소지 통장에 대한)-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 텔 레 그램 대화 내용에 대한)- 각 텔 레 그램 대화 내역 캡 쳐 사진, 수사보고서( 유한 회사 C(1) 명의 D 은행 계좌 입금 내역 분석)- 유한 회사 C(1) 명의 D 은행 계좌 일람표, 유한 회사 C(1)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중 일부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 유한 회사 C(1)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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