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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7 2016고합1348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대학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16. 9. 28. 01:45 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108동 1~9 호 라인 4 층 계단에서 피해자 E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페인트 자재 등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B 인해 건물 벽을 태워 수리비로 4,950,000원이 들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9. 03: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합계 14,514,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8. 01:35 경 위 D 아파트 108동 6 층 계단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게시판 안내문을 라이터로 태워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합계 1,000원 상당의 안내문 4 장을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화재), 각 내사보고 (N 편의점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아파트 경비원 O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동행 사건 발생현장 수사, 신고자 P, 피해자 M 상대, 103 동 옆 자전거 보관 대 화재 관련 CCTV, 제 2 관리 소장 F 피해 견적서 제출, 비상계단 안내문 피해금액 관련, D 아파트 103 동 옆 자전거 보관소 화재피해 관련)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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