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피고 B, C이 원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E 대 3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4층 건물(모텔인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청주시 흥덕구 F 일대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들인데, 피고 D(나머지 피고들의 아버지이다)은 약정당사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대리인이자 보증인 본인의 지위에서 2011. 6. 11. 원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복대신용협동조합, 채무자 원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2억 원을 2011. 9.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1. 양도세금을 계약시 조절해 주기로 한다.
2. 동의내용을 계약때까지 비밀 보안유지를 한다.
3. 임차인과 소송기일은 충분한 기간을 준다.
4. 동의서는 이행함과 동시 계약으로 인정한다.
5. 토지대금은
9. 30.까지 일시불로 지급한다.
약정인 피고 B, C 보증인 피고 D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의사를 동의합니다. 피고 B, C 귀하’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 2011. 8. 31. 청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라.
원고는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물 제12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C, B’으로, 공탁원인을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인 2억 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