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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가단5012387
공유물분할
주문

1. 청주시 흥덕구 H 전 2,21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청주시 흥덕구 H 전 2,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도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다수이고 각 지분 비율도 동일하지 않아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도 각자에게 경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현물분할의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 C, D도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어려울 경우 경매분할을 해달라는 입장으로, 경매분할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E, G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어떠한 분할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분할의 방식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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