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남자화장실로 잘못 알고 들어간 것에 불과하여 이를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단순히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써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서 '가.
강제추행상해,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37조, 제38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형법 제300조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다.
제298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