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거나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에 따른 공익사업과「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한다
)에 따른 공익사업은 조례 또는 법률의 제정 및 시행시기, 입법목적과 입법취지, 자치사무 여부, 계획수립 및 절차의 내용, 승인권자, 자금조달 등이 서로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례에 따른 2008. 6. 9.자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ㆍ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08-398호, 이하 ‘이 사건 예정지 공고’라 한다
)는 도청이전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 공사가 도청이전법에 따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인 2010. 5. 4.이 아닌 이 사건 예정지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보상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도청이전법은 제6조 제5항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예정지구 지정 자체를 조례에 위임한 바는 없으므로,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정지 공고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예정지 공고에 도청이전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의 법률효과를 소급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