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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정1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1. 04:00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철산동을 가자고 하여 광명시 오리로 856번길 8-1 '도떼기시장'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일방통행길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진입이 불가하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영업용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경기 광명시 오리로 856번길 8-1 도떼기 시장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하차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적인 폭행을 가하려할 때, 피해자가 손목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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