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8 2017가단106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0.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으로부터 자신 앞으로 2009.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부에 그 거래가액은 190,0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며, 2010. 1. 8.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41,6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2010. 1. 8. 그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보증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 범위 내에서 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B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