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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1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37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는 약 640만 원 상당으로 많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를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행의 별지 범죄일람표2가 누락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문 제8면에 이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BA’은 ‘BH’의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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