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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2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800여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5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이 사건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원심 판시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3면 17행 ‘같은 날’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2014. 2. 17.’로 정정하고, 원심판결문 5면 1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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