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준재심피고)와 조정참가인(준재심원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25505,...
이유
1. 인정사실 【증거】을1, 을2, 병1의 1, 2, 병2, 병3의 1, 2, 병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와 조정참가인의 참가신청 원고가 의왕시 E아파트 제6동 제1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2006. 1. 26.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임을 이유로 2006. 3. 13.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와 D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6가단25505)를, 조정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06. 3. 28.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수원지방법원 2006가단31494)를 각 제기하였다.
한편 참가인의 남편인 F이 2006. 4. 3.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여 소송대리 허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조정성립 위 소송절차에서 2006. 6. 15. 실시된 변론준비기일에 원고, 피고, F이 출석하였고, 위 법원이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조정절차에 회부하면서 참가인의 조정참가를 허가하였으며, 원고, 피고, 참가인 대리인 F 사이에 2006. 6. 15.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 30.까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795㎡를 인도한다. 참가인과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돈 2천만 원을 2006. 9. 30.까지 지급한다.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2006. 10. 1.부터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 26.부터 위 제1항의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송달 이 사건 조정조서가 원고에게 2006. 6. 26., 피고에게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