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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1 2014고단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 금촌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락실을 운영해서 이자로 월 300만 원씩 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전세금을 빼고 월세 50만 원짜리로 돌리면 그 월세를 빼도 월 250만 원이 남는 것 아니냐, 원금은 보름이나 한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존에 투자하였던 오락실은 2008. 9.경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새 오락실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에 대한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2. 3,5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인증서, 합의이행각서,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표 발행 관련 서류,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중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2007~2008년)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08. 10. 22. 고양축산농협 저동지점에서 액면금 3,500만 원인 수표 1장을 발행받았고, 같은 날 위 수표를 G에게 주었다.

나 G은 2008. 10. 22. F으로부터 받은 위 수표를 바로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8. 10. 23. 위 수표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2008. 10. 23. 그중 980만 원을 H에게,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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