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건물 8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 파 주 금 촌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락실을 운영해서 이자로 월 300만 원씩 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전세금을 빼고 월세 50만 원짜리로 돌리면 그 월 세를 빼도 월 250만 원이 남는 것 아니냐,
원금은 보름이나 한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존에 투자하였던 오락실은 2008. 9. 경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새 오락실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에 대한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2. 3,500만 원권 수표 1 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인증서, 합의 이행 각서,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