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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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선대인 G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권자임에도, 피고의 부친인 Q이 위법하게 이 사건 U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전전매수인인 AD병원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됨에 따라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Q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의 패소판결 확정일 당시의 이 사건 토지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기는 하나(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의, 과실에 의해 위법하게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