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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나1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4383 판결에 기한 채권(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9.부터 2012. 1. 17.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부친인 망 D으로부터 상속한 “경남 창녕군 E 임야 5653㎡, 위 F 전 1038㎡, 위 G 전 2165㎡, 위 H 답 205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대위 등기를 마치고 강제집행(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I 부동산 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C과 공모하여 망 D의 유언을 조작한 후 이 사건 경매 중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하여 배당단계에 있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취소되고 원고는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게 원고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피고의 위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위 강제집행에서 배당받았을 금액인 23,576,69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피고가 원고의 위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망 D의 유언 조작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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