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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아산시 B 아파트 1** 동 **4 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개를 키우는데 농장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인 등에게 약 2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약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1. 3. 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수사기록 제 6 쪽)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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