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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나28862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국제 화물 운송배상책임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로부터 광주에서 충북 청원까지 에어컨을 운송해 줄 것을 의뢰 받고 피고에게 운송 주선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C에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C의 지 입차량 (G,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은 2010. 7. 5. 19:13 경 광주에서 트레일러에 에어컨 84대( 이하 ‘ 이 사건 화물’ 이라 한다 )를 싣고 운송하던 중 전 북 익산시 왕궁면 구덕 리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178.6km 지점에서 타이어 펑크로 인한 마찰열 및 브레이크 파열로 차량 후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트레일러와 이 사건 화물이 전소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 1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F에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 2,000 달러를 제외한 23,660,592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운송 주선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위 화물이 소훼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관련 법리 물품 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 다 126 판결, 1983. 4. 26. 선고 82 누 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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