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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다206137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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