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O은 피고 10. K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분할 전 하남시 N 대 902㎡의 일부 이전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단12744)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2004. 12. 17. 피고 조합이 O에게 위 분할 전 토지 중 23/90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그 무렵 O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O은 2006. 11. 29. 어머니인 원고에게 위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위 분할 전 하남시 N 대 902㎡ 토지는 2007. 1. 5. 분할되어 N 대 879㎡와 M 대 23㎡ 토지(이 두 필지의 토지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또한, 토지를 지칭할 때 ‘하남시’ 부분은 생략한다)가 되었다. 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별지 제3 목록 기재 ① 원래의 지분(피고들) 및 4528040분의 115460(원고)’의 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이므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피고
5. F,
6. G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아파트의 대지권으로서 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각 토지가 아파트의 대지권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의 주장 취지는, 피고 조합이 종전 조정 과정에서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