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5 2019가단25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광양시 C 대 24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광양시 C 대 244㎡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