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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5 2019가단25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광양시 C 대 24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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