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파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파주시 E 임야 1,972평을 매매대금 3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0.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스스로의 경제적인 능력만으로는 위 임야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밟아 이를 토대로 소유권자인 ㈜F의 동의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이와 관련된 절차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하거나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임야 200평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자신 명의 농협계좌(G)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