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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4 2018가단31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92,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9.77톤 어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며, 원고는 2006. 8. 17.부터 강릉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정치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이 2018. 1. 13. 04:30경 강릉시 E 북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이 사건 선박을 조업지로 이동하던 중 원고가 설치해 둔 정치망의 로프(가와줄)와 그물에 이 사건 선박의 스크루가 걸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 C은 선장 경험이 적어 당일 진로는 처음 항해하게 됨에 따라 주변 지리나 어장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였고, 당시 선수 전방 약 50m 해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려 있는 여러 개의 스티로폼 부이를 보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속력을 줄였으나 사고를 막지 못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선박을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어장을 빠져 나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 C이 10분 정도 지나 해경에 사고발생을 신고한 점, 이 사건 선박의 최종 위치 남쪽 10m 지점에 로프가 눌린 흔적이 있고 그물이 잘려져 있는 점(갑 제3호증의 13 7쪽)이나 V-Pass 시스템에 나타나는 이 사건 선박의 사고 당시 항적 자료(갑 제3호증의 12 4쪽)를 종합하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실패하자 04:43경 주문진파출소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신고하였고, 05:00경 피고 B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피고 B은 피고 C의 요청을 받고 잠수부를 섭외하였고, 위 잠수부가 07:25경부터 10:38경까지 스크루에 걸린 어장 로프와 그물을 절단하였다. 라.

이로 인하여 위 정치망이 로프 여러 가닥이 끊어지고, 속그물 여러 곳과 속그물 이탈을 막는 녹색 덧그물 상당 부분 및 부이 일부가 소실되는 등 바다에서는 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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