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같은 주민으로서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수시로 소액의 돈을 빌리면 되갚아 오곤 하여 신뢰를 쌓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투자처가 있다. 나도 투자를 하여 재미를 많이 보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10~14% 가량의 이익이 있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녀 학비와 생활비 등에 소요되는 다액의 경비지출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상태에 있었고, 세금과 아파트 관리비까지 체납될 정도로 가계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았던 것을 되갚는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이를 변제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용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6.경 500만 원, 2009. 2. 26.경 1,500만 원, 2009. 8. 24.경 750만 원 등 합계 2,7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학 가 있는 아들에게 학비를 보내야 하는데 돈을 모두 투자하여 돈이 없다. 투자금이 회수 되는대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를 하지 않아 회수할 투자금도 없었고, 전항과 같이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6.경 300만 원, 2010. 4. 21.경 3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