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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0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4년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이 2014년 이후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복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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