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04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