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성북구 C 청소업무담당 공무원이고, 피해자 D( 여, 75세) 은 E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0:3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공원 앞에서 이곳에 쌓아 놓은 폐지 등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을 받고 직원들과 같이 나가 피해 자가 수거해 놓은 폐지를 청소차에 적재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양견 관절 염좌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폭행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