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6 2018고정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소속 가이드이다.
피고인은 2017. 08. 15. 03:00 경 산청군 D 소재 ‘E’ 보트 야적장에서 ‘C’ 과 경쟁 업체인 ‘E ’를 운영하는 피해자 F 등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래프팅 보트 1대의 공기 주입 밸브를 강제로 열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보트 훼손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