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6가합200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이유

... 피고는 2010. 7. 28. 피고가 당시 대구 달서구 C에 신축 중이던 건물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C 토지 지목 대지 면적 1272.8㎡ 중 223.3㎡ 건물 구조용도 일반철골구조 2층 근린생활시설 면적 1, 2층 각 223.3㎡(11×20.3㎡) 임대할부분 신축A동 1, 2층 각 223.3㎡ 전부 면적 신축A동 1,2층 각 223.3㎡ 전부 보증금 200,000,000원(시설비 70,000,000원 별도) 계약금 20,000,000원 (2010. 7. 28.) 중도금 30,000,000원 (2010. 7. 31.) 잔금 150,000,000원 (2010. 9. 30.) 차임 14,000,000원 /월 주요내용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0. 9. 3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 9. 30.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 인테리어 기간은 한달 여유를 준다(30일) *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1층 231㎡, 2층 143㎡에 대한 건축허가(2010. 6. 23.)를 받아 신축공사 중이었다(2010. 7. 14. 착공). 이 사건 건물은 2010. 10.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 1. 6. 이 사건 건물 2층에 추가로 81.27㎡에 대한 증축신고를 한 후 2011. 5.경부터 6.경 사이에 증축공사를 착공완료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2010. 7. 28. 계약금 20,000,000원과 시설비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7. 31.에는 중도금 30,000,000원을, 2010. 10. 11.에는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1. 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