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08. 28. 21: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박지성축구센터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16029판결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854판결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1951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2013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 1.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