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일부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항
다. 지적복구 전 이 사건 토지는 1962. 7. 전 1,552평으로 지적복구 되었다가 1966. 12. 5. 다시 지적복구로 C 전 4,403㎡(1,33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V 토지로 분할되었다.
[추가하는 부분] 라.
항 제2쪽 마지막 줄 “마쳐졌고” 다음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보존등기가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은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ㆍ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대장 사유란에 법에 의하여 명의변경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에 ’법률 제1657호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등록세 무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