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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0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지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운영에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전과가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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