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0.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427,100,000원(토지와 건물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대금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으며, 계약금 42,710,000원을 그 무렵 지급하였다.
A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18. 3. 30.로 정해졌는데, 위 입주예정일은 공정 및 행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하고, ‘위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위 계약서 제3조 제2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9.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약정한 입주예정일인 2018. 3. 30.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2018. 6.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설명하였던 남향이 아닌 동향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