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11. 20. 벌금 100만 원, 2017. 5. 23.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8. 13.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어느 가 맥 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석 소로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