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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3267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관계 1) 피고는 2013. 4. 18.경 C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390.85㎡(12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 기간 2013. 5. 18.부터 2015.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E은 2013. 12. 2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3. 1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10개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소송 경과 1) E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취득한 때인 2014. 3.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단221896호), 위 법원은 2015. 5.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5. 23. 확정되었다.

2) E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단216603호), 1심 법원은 2015. 1.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6. 26. 피고와 C 사이의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C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7.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소송 및 압류추심명령 1) 원고는 2014. 4. 21.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제2회 분부터 이미 발생한 차임과 장래에 발생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4카합486호), 위 결정은 2014. 5.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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