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8. 6. 22.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인정 사실 관련 민사판결 등 원고는 2018. 6. 25.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2018년 6월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8가소80902), 위 법원은 2018. 10.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D는 원고에게 14,433,210원 및 그 중 13,186,820원에 대하여 2018.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0. 23.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3년경부터 D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A건물 2층 G 내지 H호를 임대하였다.
F는 2018. 3. 26. D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및 2018. 3. 31. 기준 미지급 차임 43,144,400원, 미납 관리비 7,747,490원, 차임 및 관리비에 관한 연체료 3,850,680원 합계 54,747,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8. 4. 1.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월 5,989,5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8가단3789), 위 법원은 2018. 5. 30. F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의 채권양수 등 피고는 2013. 8. 6. D에게 냉난방기, 크린룸, 공조시스템, 컨베어, 항온항습기 등 생산장비 및 비품 일체를 대금 87,08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대금 중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2013. 9. 6. 피고에게 위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9. 10. 위 채권양도를 F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5. 1.부터 2018. 7. 20.까지 D의 경영관리본부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다.
D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D의...